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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9.29

관리비 미납 안내문 부착 처벌

6개월이상 임차료가 밀린 세입자가 있습니다

관리업체에서 현관문앞에

관리비 미납단수예정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세입자가 관리업체에 고소한다고 하는데

관리업체에서는 집주인이 시켜서 어쩔수 없이

부착했다고 얘기했지만 집주인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관리업체에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

한 경우 처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관리업체에서 미납단수예정 안내문을 붙이는 행위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