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비 미납 안내문 부착 처벌
6개월이상 임차료가 밀린 세입자가 있습니다
관리업체에서 현관문앞에
관리비 미납단수예정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세입자가 관리업체에 고소한다고 하는데
관리업체에서는 집주인이 시켜서 어쩔수 없이
부착했다고 얘기했지만 집주인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관리업체에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
한 경우 처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관리업체에서 미납단수예정 안내문을 붙이는 행위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