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 통보 스티커 명예훼손 되나요??

2021. 09. 28. 16:25

6개월이상 월세가 밀린 세입자가 있습니다

관리비3만원포함 납부를 하지않아

현관문에 단수및 퇴거조치한다는 a4용지안내문을

3번 붙였는데 세입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와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현관문에 차임연체에 따른 단수 및 퇴거조치 안내문을 붙인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 성립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2021. 09. 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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