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 통보 스티커 명예훼손 되나요??
2021. 09. 28. 16:25
6개월이상 월세가 밀린 세입자가 있습니다
관리비3만원포함 납부를 하지않아
현관문에 단수및 퇴거조치한다는 a4용지안내문을
3번 붙였는데 세입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와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6개월이상 월세가 밀린 세입자가 있습니다
관리비3만원포함 납부를 하지않아
현관문에 단수및 퇴거조치한다는 a4용지안내문을
3번 붙였는데 세입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와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현관문에 차임연체에 따른 단수 및 퇴거조치 안내문을 붙인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 성립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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