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밀린월세 요청시 문자가 효력이 있나요?

2020. 08. 08. 15:52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한달 밀렸을때는 참고있었는데 계속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직접해보니, 도리어 화를 내면서 보증금에서 빼면되지 왜 그러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 문제될걸 염려해서 증거를 남길려고 하는데, 문자가 효력이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내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월차임 지급의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세지의 경우 최고한 문자메세지가 상대방에게 수신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사용하거나 수신여부가 확인되는 문자메세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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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낸 문자도 추후 법률분쟁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 캡쳐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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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증거를 남기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미납 월세가 얼마인지를 남기시는 것인지,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전자라면 문자로도 되겠지만 후자라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보다 확실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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