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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거미65
부유한거미6522.12.02

임차인 월세 미납시 뭘 해야 될까요?

원룸 하나를 임대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개월 월세가 미납이 되어 임차인에게 연락을 하니,

보증금이 있으니 거기서 나중에 빼면 되는거 아니냐 라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2개월 정도 미납이 된 상태인데...

입장은 임차인이 더 '갑'인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증거를 마련해야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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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연체시 계약해지통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더라도 월세를 연체할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정산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므로, 공제된 보증금을 지급하시고 방을 빼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은 이러한 공제없이 2기의 연체차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임대인이 한번더 월세를 미납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차임이 2개월 밀린 경우 해당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함과 동시에 관련 목적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