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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정말 돈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세 입금일 문자로 안내해주니 조금만 미뤄달라고 합니다
2주가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고 이런 경우 문자 한 통 더 보내는 것과
2기 연체 되는 순간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것 중에 어떤 게 임대인에게 유리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더는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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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액이 2기 연체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독촉하는지 여부가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2기 연체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며, 계약해지까지는 원하지 않으시면 문자를 보내서 한번 더 독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계약해지를 원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기 연체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며, 임차인이 계속 미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명도소송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