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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북극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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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문자 답변 없고 연락 안받는 상황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니 싫지만 목적물에 들어갈 살수밖에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월세를 전혀 안내고 살경우 임차인에게 법적 책임 또는 배상의 의무 등이 발생 하는지요?

2.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하나도 안내 보증금에서 차감하여도 보증금 220만원이 남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3. 목적물에 입주하는 방법 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입주 안하거나 다른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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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인

제목 : 임대차 계약 이행 불가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배상 요청의 건 본인은 수신인과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다 음 〉

1. 수신인과 발신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2024년 2월 19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임대목적물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290-5번지 나성빌라 101호

임대차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4년 2월 25일 임대차보증금 : 1000만원.

2. 발신인과 발신인의 부친은 24년 2월 24일 오후 10시경 임대 목적물에 짐을 가져다놓기 위하여 방문하였고 집에 들어서 거실에 올라서는 순간 바닥에 물이 흥건함을 발견하고 현상 확인을 위하여 불을 켜보니 안방과 거실 바닥에 물이 차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임대인의 어머님께 즉시 알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신원 미상의 남성분께 전화를 바꾸어 주셨고 그 남성분은 동 목적물 104호 방의 비밀 번호를 알려주고 104호에 들어가서 좌측 문을 열고 들어가 하단 계량기를 잠구어 달라고 요청하여 잠구었습니다. 그후 어머님과 그 남성분이 도착하여 넘성분은 입주일 전인데 왜 방문했느냐 방문 한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여 발신인의 아버님은 짐을 미리 가져다 놓는것에 대해서 어머님께 허락 받은 사항이라고 말하고 본인과 본인 부친은 구암동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25일 아침 발신인의 부친은 목적물에 가져다 놓은 짐을 빼주어야 집 수리 가능할것 같으니 아침에 짐 빼러 가겠다고 문자 발송 후 목적물에 도달하니 방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갈수 없는 상황이 되어 수신인의 어머님께 전화드리니 또 신원 미상의 남성분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었고 그 남성은 비번 알려줄수 없고 입주일 이전에 방문한것이 문제라고 주장하여, 그 남성과 발송인의 부친이 상호 논쟁 후 통화 종료하고 발신 인의 부친은 침수라는 중대 하자가 발생한 집에 입주 할 수 없으니 계약 해지 해달라고 부동산 중개인 에게 연락 하였는데 중개인은 수신인의 어머님과 통화 후 어머님께서 거절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발송인의 부친이 입주일인 26일 목적물에 방문하여 확인 해 본 결과 거실 바닥 위면의 물은 제거 되었 으나 바닥 아래의 물은 바닥을 들어내지 않았기에 온전히 제거 되지 않았음이 확실하며, 안방의 바닥은 수리 되었으나 접착제 냄새가 심해서 취침 불가한 상황이었기에 목적물은 계약서의 특약 1항 현 시설물 상태가 아니므로 입주할수 없으니 상호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하고 시간을 가지고 수리 후 새로운 임대인을 찾으시라 제안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이에 계약 당사자인 발송인은 수신인 에게 계약 해지에 관한 동일 내용의 제안을 문자로 보내고 전화도 하였으나 수신인은 문자에 대한 답변 없이 전화도 받지 않으며 대화 또는 협의를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발신인이 입주일에 입주 할 수 없는 사유가 원상 복구 되지 않은 시설물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수신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즉각적인 반환과 입주일에 입주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발신인측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3. 수신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발신인의 아래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 1,000만원과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보상금 100만원을 더한 1,100만원을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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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하시는 기간동안에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제기를 통해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이사가시면 되고, 이후 미지급된 보증금은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계약기간 해지 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