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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나인

석나인

임차인이 월세 미납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유 오피스텔을 24년 2월부로 임차인과 2년간 월세계약했습니다. 매달25일이 월세받는날인데 오늘기준 2달치 밀렸습니다. 카톡보내도 답장이없어서 내용증명 및 명도소송, 강제집행 고려중에 있습니다. 다음과같이 질문드립니다.

1. 임차인에게 다음 세입자 구할 의무가있는지

2. 다음 세입자 구하는데에 시간이 걸린다면 보증금 반환을 미루어도 되는지(원래의 계약기간에서 틀어져 임대인의 자금운용계획 또한 틀어졌으므로)

3. 임차인이 해당 비용들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하면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줄수있는지

ㆍ월세

ㆍ관리비

ㆍ집 보수비용

ㆍ다음계약 중개수수료

ㆍ법적비용 (내용증명, 소송시 법원실비, 변호사비용, 강제집행비용)

ㆍ법적 처리시간이 길어져 정상계약기간 이후 퇴거할시 일할계산하여 청구가능한 주거비용

ㆍ기타 이 문제로인해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지? 그 비용도 보증금에서 제할수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안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전제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은 임대차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동시이행판결을 내립니다.

    3.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비용 공제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집 보수비용까지만 공제주장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