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임대인(법인)이 관리비를 안낸바람에 관리소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 이런경우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나요?
작년 12월로 2년 계약만기가 되었는데
집주인에게 그전부터 계약 연장안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안돌려줘서
결국 올해 5월 임차권등기명령 걸어두고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그 오피스텔 관리업체에서 연락와서
임대인(법인) 주소를 요구하길래 왜그런가했더니
관리비 미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고
저희집 뿐만아니라 다른 빈집들도 그런 상태라고 주소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이렇게 미납인데 임대인(법인)이 관리비 못낸다고 파산신청하거나 배째란 식으로 나오게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나요?
그러면 저는 순위가 굉장히 낮은편인데
제 돈은 못돌려받는건가요?
이거때문에 그집을 그냥 저희가 사네 마네 엄마랑 사이가 안좋아져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미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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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를 미납하였고 이후 해당 관리 업체에서 관리비 지급 소송 등으로 집행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의 근거하여 경매등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당장 그렇게 진행되긴 어렵고 수 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