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사무소에서 소유주에게 세입자가 미납관리비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서 관리비 미납사실을 모르는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의 관리비 미납사실을 소유주에게 통보하지 않아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세입자는 전출시에 미납관리비중 장충금을 빼고 나머지 미납관리비만 입금한 경우에 소유주에게 입금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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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의 관리비 미납사실을 소유주에게 통보하지 않아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세입자는 전출시에 미납관리비중 장충금을 빼고 나머지 미납관리비만 입금한 경우에 소유주에게 입금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