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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그늘나비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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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상태일때 관리비 납입 주체는 누구인지요?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을 받지않고 계약만료후 이사를 하여 공실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주지않아 명도가 완료되지 않은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임대인은 집관리를 할수 없습니다. 점유자인 세입자가 관리비부담을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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