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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꾀꼬리224
반반한꾀꼬리22421.02.20

미납관리비 납부 주체는 누구인가요?

16세대 정도의 다세대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입니다.

지난해 한세대가 이사를 가면서 미납관리비를 납부하지않아 집주인과 이사나간 임차인에게 전부터 고지를 하였는데

지금 까지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걸알고 미납관리비를 보증금에서 달라고 협조 요청드렸는데 자기는 그럴의무가 없다고 발뺌 하고 있네요.

제가 알기론 공용관리비는 집주인이 책임져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건가요? 맞다면 그 집주인에게 설명좀 해줄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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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에도(다세대 주택이므로 관리규약이 없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제25조 제1항은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또는 관리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 내지 관리사무소)은 관리비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용부분 관리비의 경우는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권을 매도한 경우에도 변경된 구분소유자가 이를 승계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0. 2. 4.>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의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에 공동주택을 사용한 입주자(소유자) 또는 사용자(임차인)는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①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비목으로 구성되고 ②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③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각 운영경비’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관리사무소가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 직접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법적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