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법 고수 계시면 조언부탁드려요

시행사가 계약한 관리업체가 계속 관리하던 건물의 최초 관리인이 됐습니다.(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했습니다.)

현재 관리업체의 관리비가 비싸고 하자보수 등 협조도 안해주어서 관리업체를 바꾸기위해 관리단의 업무개시를 하겠다고하고 인수인계를 요청했으나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2년정도 공실동안 관리비를 꾸준히 내다가 관리비에대해서 의문이 많아질때부터 관리비를 내지않아서 현재 1년치 관리비 미납이 있습니다.

현업체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을 준비하는데 이에대해 현 관리업체가 관리인을 상대로 부적격하다고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관리비 3개월 체납시 관리위원회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약이 있습니다.)

개인인 관리인에게 소송을 걸겠다며 엄포를 놓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체납을 근거로 관리인 자격 부적격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단 규약에 체납 시 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가처분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를 결격 사유나 보전의 필요성 흠결로 공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만, 관리비 산정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 거부한 것이라면 다퉈볼 여지가 있으나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미납된 관리비를 우선 공탁하거나 해결하여 공격 빌미를 차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을 근거로 관리인 자격 부적격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단 규약에 체납 시 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가처분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를 결격 사유나 보전의 필요성 흠결로 공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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