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위탁 관리 업체의 근거없는 금액 청구
24년 7월경 한 빌라 세대를 임차인으로 전세계약했습니다.
이 빌라는 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위탁관리 업체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입주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계약 당일날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안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사 당일 갑자기, 이 빌라를 위탁하는 업체 직원이 찾아와, 계약시 안내가 없던 매달 관리비 금액 청구와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해서 당시에 동의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특약 사항에도 '관리비' 명목이 전혀 없습니다.
제 부동산 계약서에 관리비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위탁관리 수수료를 드릴 명목이 없지 않나요?
위탁관리업체에서는 수수료 미납시 금액 증액되서 임대인에게 청구한다며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관리비를 드릴 사항이 없지 않는게 맞지 않은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실제 관리행위가 이루어 졌는지, 아울러 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별다른 항목이 없고 관리행위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면 지급 청구에 항변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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