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는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3년차 서버 개발자입니다. 1월부터 정규직으로 5인 이상 기업에 재직하다가, 업무상 의견 충돌로 인해 직원들과 불화가 생겼습니다. 불화를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사태가 심각해져서 대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저께 대표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해고유예기간 30일은 보장받았습니다. (제게 사직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일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주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저는 4개월 간 제가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었고, 비자발적인 사유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대표는 최대한 제가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대표는 현재 정규직이 근로조건인 제 계약서를 계약직으로 수정하고, 회사 내부 사정으로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서 계약 종료하는 것이 제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계약직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대표가 말한 대로, 지난 4개월 간 근무한 기간이 있는데, 제 정규직 계약서를 계약직 계약서로 수정할 수 있나요? 제가 며칠간 찾아본 바로는, 정규직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계약직 계약을 다시 해야되는 사례만 확인했습니다.저는 분명히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퇴사 직전에 정규직 계약을 종료하고 계약직 계약을 맺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아서, 괜한 조바심이 듭니다. (해당 글의 출처는 여기입니다. https://www.findsemusa.com/labor/consult/consultView.do?qidx=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