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을 IRP 통장으로만 지급이 가능한가요?
2개월 수습기간동안 일을 하다가 업무 중 졸음과 업무능력 부족으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일한 급여와 한달치의 기본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기로 권고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후에 사측에서 해고예고수당은 IRP 계좌로 지급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급여가 아니라는 자료를 보게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급여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해고예고수당은 IRP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IRP 통장으로만 지급이 가능한가요?
혹시 제 한 달치가 급여가 300만원이 넘어서 이러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