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명쾌한화가
- 부동산경제Q. 채권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시세 초과인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전세집을 구하고 있는데요.(가계약만 한 상태)카카오전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합니다.상품 안내서에'선순위 채권금액(근저당 등)과 신청하려는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시세 초과인 주택'은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KB 시세 없는 1월 입주 신축 아파트 입니다.등본상 근저당 2억 500만원 존재 (약60%)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합계는 3억 5500만원등기부등본 거래가액 3억 5200만원근저당+전세보증금 > 거래가액약 300만원 초과인 상황대출실행이 어려울까요?일단 특약에 잔금일 당일 근저당은 모두 말소하고 당일 상환 영수, 확인서 받는 조건으로진행하는데 그래도 어려울까요?집주인에게 500정도 낮게 잡아달라고 하고 따로 협의하는게 나을까요...
- 대출경제Q. 부부 세대분리시 무주택자가 될 수 있나요?저(남편)는 최근 단독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 입니다.(등기전)카카오 전세대출을 받고 싶은데요.(전세보증금 : 1.5억, 희망대출금 : 1.2억)아내 명의로 받고자 합니다.저는 기대출이 4억 정도가 있는 터라 조심스러워서요.아내는 소득3천, 부채 3천, 신용점수 900점대 입니다.찾아보니 아내가 무주택 세대주에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원이 된다면 저와는 상관없이무주택자로 산정된다던데 맞나요?(혼인신고는 했습니다.)
- 대출경제Q. 주택 담보로 전세에 대해 대환대출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자금 대출 1.5억, 가족 사업 명목으로 마통 2억 담보제공자, 마통 0.75억이 있습니다.얼마전 주택을 건축하고 취득하였습니다. 은행에서 감정가가 7억 정도 나왔고 담보는 4억 정도 설정할 수 있다고 회신받았습니다.하지만 기대출이 많기에 담보로 4억 추가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을 받았는데요.혹시 추가대출은 안받더라도 전세대출 1.5억, 신용대출 2억 총 3.5억에 대해 건축한 주택에 대해 담보를 걸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공동명의 아파트에 전세 들어갈 시 대출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전세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요. 소유자가 부부 공동명의 입니다.(1/2씩)그럼 전세대출에 제약사항이 있을까요?(카카오전세대출 실행 예정입니다.)계약 시 집주인 두명의 계약만 잘 받아내면 상관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만기 3개월 전 새로운 전세집 구하는 방법안녕하세요.25년 9월 12일 전세 만기 입니다.카카오 전세담보 대출(1.5억)을 이용 중이고 1주택자 입니다.(근저당 없음)집주인분께는 만기에 나간다고 말한 상태인데 급하게 6월 초에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5월 현시점에서 현재 집에 대해 대환대출로 상환하고 6월에 새 집으로 전세대출(1.2억)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9월까지 현 집은 계약을 유지 합니다.(가끔 출장 올일이 있어서요..)혹시 전세집의 전세대출을…보유중인 집을 담보로 대환하고 신규로 와이프 명의로 전세대출을 새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혹은 대환하고 그 은행에서 바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가요..? 보증금을 9월에 돌려받는건 상관없는데 그 전에 1.2억 정도를 대환대출이나 갈아타기 등 가능한 여건을 만들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만기 전 이사 필요시 절차와 방법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9월 12일 전세 만기 입니다. 약 4개월 정도가 남은 시점인데요.전세 대출이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아기 어린이집 때문에 6월 초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현재는 집 주인에게는 9월에 만기에 나간다고 말한 입장입니다.)그런 경우 집주인에게 다시 6월에 간다고 말하고 6월 초에 들어 올 세입자나 다음 매수자를 저희가 따로 구해야하는 거죠?(집주인은 전세&매매 예정이라 합니다)혹시 5월 초 현시점에서 전세나 매매를 부동산에 급하게 올리면 다음 세입자나 매수자가 6월 5일 이전에 되도록 구해지는 편인가요..?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전세상환과 동시에 새로운 집에 대출실행을 신청할 수 있는거죠?그리고 혹시나…현재 전세 대출을 제(남편)명의로 실행 중인데 이것을 9월까지 유지하고 아내의 명의로 전세대출을 추가로 실행할 수 있나요?(1부부 2전세대출..?)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을 하나 더 추가로 즉, 전세집 2개가 있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만기 4개월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다음달 바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전세를 급 만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9월초까지 유지하며 신규로 전세를 한건 추가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즉, 제가 전세 계약을 두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그리고 추가로 제가 현재 전세집 세대주에서 다음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하면 세대주 이동이 되어 현재 집에서 대항력을 상실하잖아요. 대신 현재 집의 세대원인 아내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세대주로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거주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다음 전세집을 현재 세대원인 아내의 명의로 그냥 계약하는게 덜 피곤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