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고요한코알라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회 방법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해야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 조회할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용노동부에 전화해도 모른다하고대표님한테도 여쭤봤더니 세무사는 지금까지 며칠정도만 근로했는지만 얘기해주고 자세한건 모른다고 했다는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는게 처음이라서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1월5일에 입사해서 7월10일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 퇴사사유는 당연히 비자발적이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일단 일 한 기간이 얼마 안되는것만큼 120일정도 받는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대충이라도 금액을 알고싶은데 저는 9시30분출근 6시30분퇴근을 기준으로 했고 월화수목금 주5일 출근을 한 직장인입니다.세전으로는 220을 받았고 세후로는 200을 받았습니다.""자세하게는 아니여도 괜찮으니까"" 이런 조건하에 어느정도의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 여자친구가 피부과 의원에서 일 하는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피부과 및 얼굴 시술하는 의원에 취업한지가 며칠 안됐습니다. 거기는 취업하면 직원할인이라고해서 직원들이 시술을 받으면 60%정도 할인해주고 시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있는 직장상사랑 트러블도 있고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당했다고해서 직장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데, 나올라고 얘기하니까 시술 60%할인해준거 돈으로 돌려주고 나가라고 했다는데, 이게 이럴수가 있나요?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싸워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대보험 의무인지 아닌지의 대해서 궁금제가 알기로는 알바여도 사대보험 이라는게 주에 15시간 이상 월8일이상 월60시간이상 고정적으로 일을 하면 사대보험 의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닌가요?그리고 알바생 혹은 직원 입장에서 사대보험 들어달라고 사장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들어주면 신고감 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했을때 사대보험 들었어야 했던것 같아요.안녕하세요. 제가 약 2년전인 2024년쯤에 동네 술집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주4일 일 했고 출근은 6시까지 해서 퇴근은 안바쁠때는 새벽1시 바쁠때는 새벽2시까지 일 했었습니다. 즉 기본 하루에 7시간~8시간을 일 한거죠, 주4일동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알바여도 주 15시간 이상 일 하고 월에 8일 이상 일 하고 월에 60시간 일 했다는 가정하에 저같이 고정적으로 출근한 사람들은 알바였어도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시급제에 3.3%만 떼고 월급을 받았었습니다.급여명세서도 아직 가지고 있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니라면 뒤늦게나마 증거도 있어서 신고를 할까 하는데, 이 부분들이 맞는건지 아닌건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노동부 신고감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입사한지 3개월차 된 사람입니다. 월차 관련해서 전문가님들께 여쭤 보려고 합니다만,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입사한지 1년이 지나야만 월차를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원래 입사하자마자 월차는 다 쓸 수 있는거라고잘 알아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님들 답변 기다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고소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8~9년전쯤에 미성년자 시절 만나던 동갑내기 전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었는데, 서로 철도 없었고, 피임의 대해서 무지했던지라 전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이도 어렸고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서로 합의하에 낙태를 했고 미성년자였던지라 "양가"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부모님들과 같이 산부인과도 갔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상황은 잘 마무리 되는줄 알았으나, 그 후로 이별하고나서 전여자친구가 저의 대해서 주변인들에게 헛소문을 내고 다녔었습니다. 낙태를 강요했다는 등, 성관계를 억지로 했다는 등,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등,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기들로 헛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여자친구를 찾아가서 뭐라고 했더니 헛소문 내고 다닌거 미안하다하고 인정한 사실이 녹음본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언제라도 너가 퍼뜨린 소문이 내 귀에 한번만 더 들려오면 법적으로 널 고소하겠다고 하고 상황을 마무리 했는데, 8-9년이 지난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가끔 제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소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변호사님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으나, 소문을 낸 시점이 8-9년전쯤이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는 공소시효가 5년에서 길어야 7년이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고소가 힘들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이 있을까요? 어차피 고소가 안되는거라면 계속 5만원,10만원 돈 날리면서 변호사님들한테 상담만 받기에는 아까워서 정말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