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를 지급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단순히 달력상의 재직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날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을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주 5일 근무를 하시는 경우 통상적으로 일주일 중 6일(근무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며, 토요일과 같은 무급 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1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전체 재직 기간은 약 187일이지만, 이 중 무급 휴무일을 제외한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은 약 160일 내외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했던 다른 경력이 18개월 이내에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채울 수 있으나, 이번 직장이 첫 직장이라면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반드시 본인의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고용24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하루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 220만 원을 기준으로 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약 72,527원이며, 이의 60%는 약 43,516원이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산출된 금액이 이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을 지급액으로 결정합니다.
2026년 기준 1일 8시간 근무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2025년 기준 64,192원). 질문자님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에 따른 급여액보다 하한액이 더 높으므로, 질문자님은 하루 약 66,048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은 연령이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약 6개월)에 해당하시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는 총 120일입니다. 이는 비자발적 퇴사라는 요건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부여되는 기간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총 수령액을 추정해 보면, 하루 하한액 66,048원에 120일을 곱한 약 7,925,760원(세전) 정도를 4개월에 걸쳐 나누어 받으시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약 28일 간격으로 실업 인정을 거쳐 지급받게 되며, 실제 수급액은 퇴사 연도의 최저임금 및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