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도중 3.3프리랜서 계약서작성
1. 50세미만 하루8시간 8만원정도 일급 상실신고 마지막근로일 12월16일이고(180일충족)
1월2일쯤 고용센터가서 신청하려는데
2월 2일쯤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될거 같아요 형편도 어렵고 바로 일하는것도 아니고 소득이 바로 생기는것도 아니고 일정한 금액도 아니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했음 하는데
1.계약서를 적을때 실제근로일을 실업급여 끝나는
날로 적어놔도 되나요?
2.회사에 불이익 없나요?(제가 임금 지급하게되면
그 비용처리가 안된다던지 )
3.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어떤방법이 제일 좋을까요ㅜㅜ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일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중 계약하지 마시고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완료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은 4대보험을 가입하는 직장 뿐만 아니라 3.3% 세금처리하는 직장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니 3.3% 근무를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3.3% 세금 처리 직장을 다니면서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임금을 이중으로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자 종료 후 근로를 제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