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회 방법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 조회할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도 모른다하고

대표님한테도 여쭤봤더니 세무사는 지금까지 며칠정도만 근로했는지만 얘기해주고 자세한건 모른다고 했다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입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계산하여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고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일수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4.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본인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하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

    2)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여 주휴수당 대상인지

    3)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정공휴일 + 연차휴가 사용일 모두 유급처리되는 것인지

    5. 예를 들어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이고 유급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달력에서 무급 토요일만 제외하면 그 달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6. 2026년 5월 달력을 보면 무급 토요일이 2일 + 9일 + 16일 + 23일 + 30일 총 5일 이므로 5월 총일수 31일 - 5일 = 2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누리집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일반 세무 대리인은 개별 근로자의 상세한 유급 일수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위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면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를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 후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상태라면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더욱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과 예상 수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전산상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일수산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략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 근무하면 180일을 충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세무사가 계산하는 근무 일수나 달력상의 날짜와 다릅니다. 이 기간은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라는 서류가 접수되어야만 정확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접수 완료/처리 상태가 뜨며, 해당 내역을 클릭하면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예: 182일 등) 숫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보통 2~3일( 길게는 일주일) 이내에 고용24 시스템에 반영되어 정확한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