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자가 아니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상용직+일용직 고용보험 합산해서 180일 넘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들었는데 신청하려고 보니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자가 아닙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뜹니다
계산을 해도 200일이 넘는데 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아닐까요? 저렇게 고용보험 기간을 세는게 아닌가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취득일로부터 상실일 전까지의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를 한 때는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일수가 자동으로 산정되는게 아닙니다.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없이도 자동 반영)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일수가 반영이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