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여자친구가 피부과 의원에서 일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피부과 및 얼굴 시술하는 의원에 취업한지가 며칠 안됐습니다. 거기는 취업하면 직원할인이라고해서 직원들이 시술을 받으면 60%정도 할인해주고 시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있는 직장상사랑 트러블도 있고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당했다고해서 직장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데, 나올라고 얘기하니까 시술 60%할인해준거 돈으로 돌려주고 나가라고 했다는데, 이게 이럴수가 있나요?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싸워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조건이 없고

    2. 직원인 경우 시술 등을 60% 정도 할인해 준 경우

    3. 퇴사한다고 피부과 의원에서 할인가격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위 문제는 무시하시고 퇴사절차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할인받은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도 없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인정받고 받아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