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자극적인산호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 최저한세 계산 시, 법인세중간예납 세액2025년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사업자 입니다.산출세액은 약 4,400만원이고감면세액은 1,340만원 입니다.최저한세 : 2,390만원 일때8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950만을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2,190만원이 됩니다.중간예납세액도 최저한세 계산에 반영해야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중복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가 한 사업연도에 중복으로 공제 받을수는 없다고 하는데전기로부터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액 + 그 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그렇다면25년에 기계장치를 구매하였고2025년 25년 통합투자세액공제(전액이월)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2026년이월된 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여쭈어봅니다.당초 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26년 3월 2일발급일자 2026년 3월 2일업체에서 3월 17일자로 수정발행을 해달라고 합니다.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하려니, 당초 발급일자보다 이후로는 발행이 되지않는다며 오류가나더라구요.혹시 이 경우에작성일자를 수정하려면착오에의한이중발급으로 당초꺼를 마이너스세금계산서발행하고, 새로 발급해야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퇴직연금 DB DC 형 퇴직금 지급방식 및 신고주체현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있습니다.1.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계산 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있나요?1-1. 회사에서는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 불입으로 지급의무가 종결되고, 은행에서소득세를 차감한 퇴직금을 지급하며, 퇴직소득신고도 은행에서 하는게 맞나요?2. 만약 DB형이면 3개월평균임금으로 계산 후, 퇴직소득 신고도 회사에서 하는게 맞을까요 ?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의 기부금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처리방식이 궁금합니다.1.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세액공제 적용대상2.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건 아래 내용 입니다.1.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대상자는 필요경비산입인가요 세액공제 적용인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2025년 귀속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질문입니다.상시근로자수2021년 110명2022년 150명2023년 120명2024년 85명2025년 113명1. 2021년 2022년 2023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없는게 맞나요?2. 2024년에서 2025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였으므로 "2025년 귀속"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할 수 있을까요?3. 2025년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 한다면 2025년, 2026년, 2027년 12월 말까지고용을 유지 또는 증가 시켜야 사후관리가 충족되는건가요? (유지만해도 사후관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4. 2026년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미충족시 추징에 대한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몇년도 귀속분 부터 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업종코드 930205 피부미용업 청년창업감면 해당 여부기존에 사업자가 하나 있습니다.개인사업자 이고, 커피전문점입니다( 업종코드 552303)신규로 사업자를 하나 더 냈고, 업종코드는 930205 입니다.업종코드 930205에 대해서 청년 창업감면이 가능할까요 ?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 누락시 가산세근로자의 2024년 연말정산 소득이 누락되어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야할 경우(근로자가 종전근무지를 얘기를 하지않은상황)가산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는건가요?반영해야할 가산세의 종류가 알고싶습니다.회사에서 소득세+가산세를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추가소득세+가산세를 급여지급시 공제하면 되는걸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감면과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법인사업자 입니다.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감가상각비를 무조건 장부에 반영해야하나요?2. 만약 감면은 받고, 감가상각비를 당기상각비 0원으로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남아 있는 감가상각비를 일부 못쓴다고 하던데 맞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면세계산서 미발행 미수취 가산세 문의드립니다.법인 사업자이고25년 12월 귀속 면세 계산서를26년 1월 말에 발급해야 합니다.1. 지연 발급이 아닌 미발급 가산세 2%가 적용 되나요?2.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적용 하나요?3.수취자의 경우 미수취 가산세 1%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