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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026년 3월 2일
발급일자 2026년 3월 2일
업체에서 3월 17일자로 수정발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하려니, 당초 발급일자보다 이후로는 발행이 되지않는다며 오류가나더라구요.
혹시 이 경우에
작성일자를 수정하려면
착오에의한이중발급으로 당초꺼를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새로 발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착오정정사유라면 기존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수정발급하시고, 신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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