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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똑똑한곰153
거래처에서 2/12일에 발행한 계산서를 취소하고 오늘 날짜(3/5)로 재발행해달라고 하시는데
처음엔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하려고했는데 작성연월일이 당초 계산서 날짜보다 초과하면 안된다는 창이 떠서 이 방식은 안될것 같더라구요.
그냥 3/5날짜로 신규 발급하고
이전의 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대로 발급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신규발행을 하시고 과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이중발급으로 취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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