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날짜 변경 문의 드려요!!
25/3/20 세금계산서 발행 했는데 거래처에서 3월 매출 취소하고 4월 오늘 날짜로 다시 발행 해달라고 하십니다. 기재 사항 정정 변경은 작성 일자 초과 되어 변경이 안 되고
계약의 해제로 발행 해야 될까요?? 계약의 해제로 발행하면 수정계산서 날짜를 오늘 날짜로 발행 해야 하나요??
아니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발행 하고 새로 발행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등으로 날짜만 바꾸어서 발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착오 이중발급도 사실상 관계 없으며 금액만 정확하게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