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날짜 변경 문의 드려요!!
25/3/20 세금계산서 발행 했는데 거래처에서 3월 매출 취소하고 4월 오늘 날짜로 다시 발행 해달라고 하십니다. 기재 사항 정정 변경은 작성 일자 초과 되어 변경이 안 되고
계약의 해제로 발행 해야 될까요?? 계약의 해제로 발행하면 수정계산서 날짜를 오늘 날짜로 발행 해야 하나요??
아니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발행 하고 새로 발행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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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등으로 날짜만 바꾸어서 발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착오 이중발급도 사실상 관계 없으며 금액만 정확하게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