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다시 수정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원래 매입 세금계산서가 3월로 되어 있는데, 계약의 해제로 상대가 4월 1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해제된 날이 4월 1일이면 그 날짜로 발행하는 게 맞으나, 두 업체가 합의한 날짜로도 발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업체에게 4월 1일이 아닌 3월 31일로 다시 수정해서 발행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걸까요?
저희 업체와 상대 업체에 가산세가 등 불이익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발행해주는 거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