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귀중한라임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와 단기노무제공자는 동시에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단시간근로자와 단기노무제공자는 동시에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한지와 별도의 공단에서 연락오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 말이 옳은건지 봐주세요ㅠㅠ3개월 계약, 주15시간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한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쓴 아르바이트vs 구청에서 하는 청년 사업이고, 주에 20시간 근무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을 가입하는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이고 아르바이트 보단 임금이 높음.)이 두개를 보았을 때 고용보험은 한쪽에만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무시기는 아르바이트가 조금 더 빨랐고 7월동안 같이 근무 중입니다. 질문)이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단기노무제공자""라서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된상태로 ""단시간 근로자""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게 맞나요?아니면 단기노무제공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다른거라 둘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건가요?만약 적용 된다면 아르바이트 업장에 고용보험관련 연락이 갈 가능성이 있나요?혹시 겸업이 안될까봐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올리브영 알바생 겸업 질문드립니다.올리브영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알바생입니다. 최근 구청에서 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에 뽑히게 되어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주에 5일, 하루에 4시간 근무이고 한달이 안되는 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끝납니다.즉, 주에 20시간 근무합니다. 만근시 올리브영보다 급여가 많아져 걱정되는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을 시키는데 혹시 올리브영 알바에 문제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보험이 한쪽만 가입이 된다하여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었을때 올리브영 측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연락이 와서 일이 커질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로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대상이며 이직확인서 처리 별도 없음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이 도움이 될진 모르겠으나 적겠습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사후피임약 관련질문입니다. 경구피임약 복용중입니다원래 8월생리 예정일이 17일 인데 18 19 20일 여행이라 생리를 미루기 위해서 8월 11일 부터 19일까지 처음으로 머시론을 먹어 미루고 24일에 미룬 생리가 시작하여 그때부터 다시 피임목적으로 머시론을 복용했습니다. 오늘이 먹은지 11일차인데 콘돔끼고 관계를 하던중 콘돔이 중간에 빠진거 같아요 사후피임약을 복용해야할까요? 7일이 지나면 피임효과 있다고 알고있어서 처방을 안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콘돔실패 사후피임약 먹어야하는간가요ㅜ 피임약 복용중원래 8월생리 예정일이 17일 인데 18 19 20일 여행이라 생리를 미루기 위해서 8월 11일 부터 19일까지 처음으로 머시론을 먹어 미루고 24일에 미룬 생리가 시작하여 그때부터 다시 피임목적으로 머시론을 복용했습니다. 오늘이 먹은지 11일차인데 콘돔끼고 관계를 하던중 콘돔이 중간에 빠진거 같아요 사후피임약을 복용해야할까요? 7일이 지나면 피임효과 있다고 알고있어서 처방을 안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닌가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사후피임약 먹어야하나요? 급합니다..원래 8월생리 예정일이 17일 인데 18 19 20일 여행이라 생리를 미루기 위해서 8월 11일 부터 19일까지 처음으로 머시론을 먹어 미루고 24일에 미룬 생리가 시작하여 그때부터 다시 피임목적으로 머시론을 복용했습니다. 오늘이 먹은지 11일차인데 콘돔끼고 관계를 하던중 콘돔이 중간에 빠진거 같아요 사후피임약을 복용해야할까요? 7일이 지나면 피임효과 있다고 알고있어서 처방을 안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 대학교 생활고민상담Q. 어디학교 과잠인지 궁금합니다 알고싶어요약간 자줏빛 빨강색이 베이스였고 뒤에 한자 2개가 대각선으로 크게 박혀있었어요 학번도 팔에 적혀있고요. 이거 어디학교 무슨과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인정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더주휴수당 해당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음식점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과거에 2달했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 쓴 근로계약서만 있고 25년기준인 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1월동안13.5+13+22+22+10시간 일을 하여 총 80.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총 시간을 주 평균시간으로 구하기위해 80.5÷4.345를 한다면 약 18.5시간이 나오는데 이거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이 가능한가요..? 스케줄 근무라 필요할때 많이 나오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같은건 따로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스케줄이 나오는 시스템이었다면 주휴수당 인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스케줄근무니까 세전기준 (주휴수당×4)+(80.5×시급) 으로 월급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해당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음식점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과거에 2달했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 쓴 근로계약서만 있고 25년기준인 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상으로 1월 넷째주까지 13.5+13+22+22시간 일을 하여 총 70.5시간을 근무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70.5÷4를 한다면 약 17시간이 나오는데 이거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이 가능한가요..? 스케줄 근무라 필요할때 많이 나오는 식으로 하였습니다.소정 근로시간 같은건 따로 없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전에 알바했던곳 다시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죠?제목그대로입니다. 24년에 시급 10000원 받으며 일했는데 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더라고요 변동사항이 있기에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요청해도 괜찮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