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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귀중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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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과거에 2달했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 쓴 근로계약서만 있고 25년기준인 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상으로 1월 넷째주까지 13.5+13+22+22시간 일을 하여 총 70.5시간을 근무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70.5÷4를 한다면 약 17시간이 나오는데 이거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이 가능한가요..? 스케줄 근무라 필요할때 많이 나오는 식으로 하였습니다.소정 근로시간 같은건 따로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라 한다면 1달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따라서 평균 17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평균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니 실제 근로시간 / 5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5는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주40시간은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면 1일 평균근로시간이 나오고 이것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부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