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해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과거에 2달했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 쓴 근로계약서만 있고 25년기준인 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상으로 1월 넷째주까지 13.5+13+22+22시간 일을 하여 총 70.5시간을 근무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70.5÷4를 한다면 약 17시간이 나오는데 이거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이 가능한가요..? 스케줄 근무라 필요할때 많이 나오는 식으로 하였습니다.소정 근로시간 같은건 따로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라 한다면 1달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따라서 평균 17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평균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니 실제 근로시간 / 5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5는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주40시간은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면 1일 평균근로시간이 나오고 이것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부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