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알바한지 1년 6개월정도가 넘었는데
주휴수당이라는걸 잘 모르는 시점에서 부터 일하다보니 잘 모르고있다가 이제야 알게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선 5시간 근무 2틀 일하는걸로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 기간도 지났지만 다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고기집이다 보니 2달 정도는 2틀 일을하다가 4~5일 일하게 되었습니다
5시부터 ~10시 라는 출퇴근시간도 4시 출근하거나 11시에 퇴근하는일도 비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엔 2틀 일하는것으로 명시되어있고 , 5~10시 근무보다 많이 일을하여 주에 20시간 넘어가는 상황인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 상황인가요?
1년6개월을 넘게 일하면서
단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요구하는것이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