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 말이 옳은건지 봐주세요ㅠㅠ

3개월 계약, 주15시간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한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쓴 아르바이트

vs

구청에서 하는 청년 사업이고, 주에 20시간 근무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을 가입하는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이고 아르바이트 보단 임금이 높음.)

이 두개를 보았을 때 고용보험은 한쪽에만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무시기는 아르바이트가 조금 더 빨랐고 7월동안 같이 근무 중입니다.

질문)이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단기노무제공자""라서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된상태로 ""단시간 근로자""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단기노무제공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다른거라 둘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건가요?

만약 적용 된다면 아르바이트 업장에 고용보험관련 연락이 갈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겸업이 안될까봐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노무제공자는 초단시간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1주 15시간 미만만 근무해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단기노무제공자도 근로자이기에 고용보험 이중가입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