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와 단기노무제공자는 동시에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단시간근로자와 단기노무제공자는 동시에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한지와 별도의 공단에서 연락오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시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두 자격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지위를 동시에 가진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중복 취득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격 취득 처리를 마친 뒤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며, 법령상 허용되는 정상적인 중복 가입이므로 별도의 확인 전화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본인은 통지서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되며, 필요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와 단기노무제공자 요건을 각각 갖춘 경우 고용보험 동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신분으로는 이중 취득이 제한되지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근로자와의 이중 취득이나 노무제공자 간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또는 단기 근로자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하지 않으나 한쪽 사업장에서 이중 취득으로 인해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