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시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두 자격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지위를 동시에 가진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중복 취득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격 취득 처리를 마친 뒤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며, 법령상 허용되는 정상적인 중복 가입이므로 별도의 확인 전화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본인은 통지서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되며, 필요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