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리브영 알바생 겸업 질문드립니다.
올리브영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알바생입니다.
최근 구청에서 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에 뽑히게 되어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주에 5일, 하루에 4시간 근무이고 한달이 안되는 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끝납니다.
즉, 주에 20시간 근무합니다. 만근시 올리브영보다 급여가 많아져 걱정되는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을 시키는데 혹시 올리브영 알바에 문제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보험이 한쪽만 가입이 된다하여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었을때 올리브영 측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연락이 와서 일이 커질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로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대상이며 이직확인서 처리 별도 없음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이 도움이 될진 모르겠으나 적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