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리브영 알바생 겸업 질문드립니다.

올리브영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알바생입니다.

최근 구청에서 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에 뽑히게 되어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주에 5일, 하루에 4시간 근무이고 한달이 안되는 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끝납니다.

즉, 주에 20시간 근무합니다. 만근시 올리브영보다 급여가 많아져 걱정되는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을 시키는데 혹시 올리브영 알바에 문제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보험이 한쪽만 가입이 된다하여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었을때 올리브영 측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연락이 와서 일이 커질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로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대상이며 이직확인서 처리 별도 없음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이 도움이 될진 모르겠으나 적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올리브영에 즉각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은 중복 취득이 가능하며, 단기노무제공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정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공단에서 이중 가입을 이유로 사업장에 별도 연락을 취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자체로 겸업 사실이 드러날 확률은 희박합니다.

    다만 올리브영 내부의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취업규칙을 면밀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입이 급격히 늘어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우선 가입될 것입니다. 겸업의 경우 기존 회사에서 금지 규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업무 수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 소속 사업장에서 겸업제한을 두고 있으면 일부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 및 사규 등을 살펴야 합니다.

    위 상황대로라면 오히려 구청에서 일용신고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 가입자로서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획인을 위하여 본 사업장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장의 겸직 금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겸직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