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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푸들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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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알바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이고 현재 제약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8-5시까지 근무하고 , 지난주부터 주3일 오후 5:30-10:30 시간대에 레스토랑 서빙 아르바이트를 투잡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주 15시간)

알바하는 곳 점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2대 보험 가입 을 이번주에 진행하자고 하셔서요,

혹시 이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문제 사항이 생길까요 ?

지금 제가 투잡을 뛰는 상황이라는 것을 양사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알바하는 곳 레스토랑 사장님이 본 회사 업직종이나 회사명을 알게 될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조회할 순 없기에 바로해당 부분을 알순 없지만, 추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이중취업을 어느 한 회사가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알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초년생이고 현재 제약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8-5시까지 근무하고 , 지난주부터 주3일 오후 5:30-10:30 시간대에 레스토랑 서빙 아르바이트를 투잡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주 15시간)

      알바하는 곳 점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2대 보험 가입 을 이번주에 진행하자고 하셔서요,

      혹시 이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문제 사항이 생길까요 ?

      지금 제가 투잡을 뛰는 상황이라는 것을 양사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알바하는 곳 레스토랑 사장님이 본 회사 업직종이나 회사명을 알게 될 수도 있나요??
      1.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는 지 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회사들은 당사에만 집중해서 성실하게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게약서 작성 및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이런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약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문제삼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중취업으로 인해 업무에 소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재직 중 아르바이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안되므로 한 쪽에는 고용보험이 상실처리가 될 것이므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겸업을 하는 것 자체를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도 한 곳에서는 알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은 중복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업장은 당연히 투잡여부를 알수 있게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하는 곳 점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2대 보험 가입 을 이번주에 진행하자고 하셔서요,

      혹시 이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문제 사항이 생길까요 ?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투잡을 뛰는 상황이라는 것을 양사가 알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바하는 곳 레스토랑 사장님이 본 회사 업직종이나 회사명을 알게 될 수도 있나요??

      알바하는 곳에 세무대리하는곳에서 취득후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