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준비중인 20대 남자 입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고싶어서 돈도 모으며 경험도 쌓기위해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알바하는 다른 알바생과 이야기 하다가 궁금한것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알바생은 주5일 평일 출근합니다
근무 시간은 11:00 ~ 14:00 (3시간)
그럼 3×5=15 시간이 되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출근하는 5일중에 2일은 30분 일찍 퇴근시켜주며
실근무 시간을 14시간으로 만들어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계약서 상으로는 11:00 ~ 14:00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저 또한 자영업을 준비중이기에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라면 임의로 사업주가 30분을 덜 근무하게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일 중에 2일을 일찍 퇴근시키려면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써야 하고 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으로 일찍 퇴근하도록 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조기퇴근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즉, 계약서 등에 따라 합의된 시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