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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파랑새175
짓굳은파랑새175

이런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준비중인 20대 남자 입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고싶어서 돈도 모으며 경험도 쌓기위해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알바하는 다른 알바생과 이야기 하다가 궁금한것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알바생은 주5일 평일 출근합니다

근무 시간은 11:00 ~ 14:00 (3시간)

그럼 3×5=15 시간이 되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출근하는 5일중에 2일은 30분 일찍 퇴근시켜주며

실근무 시간을 14시간으로 만들어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계약서 상으로는 11:00 ~ 14:00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저 또한 자영업을 준비중이기에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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