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믿을만한펭귄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가 거주자불명이어도 채권압류를 할수있나요?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당사자유형 : 원고 및 채권자입니다.소송 유형 : 임금 가소사건소송 가액 : 300만원정도 됩니다.질문 내용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임금체불을 인정받아 가소사건확정판결받은상태인데요원금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통해 받았지만, 괴씸하여 임금지연이자부분을 압류하고싶습니다.하여, 압류를 하려고 상대방 초본을 떼어보니 거주자불명으로 나오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도 도달이 되지않아요..혹시 거주자불명인데도 공시송달을 통하여 압류를 할수있는지요..?얼마안되는 돈이지만 24년부터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가지고 논 인간이라 시간이 걸리더라도돈과상관없이 끝까지 할수있는것을 해보고 싶습니다.법률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주식양도양수계약 이후 추가 금전 요구를 할 수 있나요?거래 상대방은 과거 회사의 대표를 맡았던 인물로 회사 내부 사정과 재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지분 거래 가격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회사의 세무기장을 담당하던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회계 자료를 검토한 뒤 기업가치를 검토하여 산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세무사 검토 기준 기업가치보다 1주당 약 300원 더 높게 쳐 거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해당 인물이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연락을 해 와, 과거 지분 거래 당시 기업가치 평가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사람인 등의 사이트에서 확인한 기업 관련 지표를 근거로 회사 가치가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니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사후적으로 기업가치가 더 높았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주식 거래 가격을 문제 삼거나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승계집행문 받을 때 일부 승계된 집행문도 발급이 되나요?원고는 총 5명이고 1심 임금채불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이 판결문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금은 변제받았구요하지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남아있어서채권자들끼리 한명을 정해서 지연손해금채권부분에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대표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보정이 나왔는데 승계집행문을 제출하라고 하네요이 경우 승계집행문 신청을 사건전체에대해 일반 판결문에집행문받듯이 받는건지,저와같은경우는 일부만 특정해서 승계신청서를 작성해서 받는건지..그게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궁굼합니다신청서에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에 한하여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라고써야하나요 그냥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로해야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지연손해금 채권 양도양수가능한가요?지연손해금을 청구해야하는 채권자들이 총 5명인 상황에서한사람에게 지연손해금채권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 한사람이 총대매고 소송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정이자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양수할수있나요?같은현장, 같은기간 동안 일한 여러 인부들의 임금체불건에 대해현재 노동청신고를 통해 원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입금받은상태입니다.현재 집행권원도 있는상태이고, 법정이자가 꽤붙어서 이부분에 대해 따로 민사로 압류를 걸려고하는데채권자들이 많다보니 한사람이 이 법정이자부분에 대해서 양수를 받고 압류 당사자로 신청서를 제출하려고하는데요.1. 법정이자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한부분을 채권양도양수가 가능한지.2.가능하다면 양도양수계약서+자필서명+신분증사본을 첨부하면 되는지.3.소제기 당사자말고 양도양수계약서 쓴 개인별 초본은 필요없는지.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