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이자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양수할수있나요?
같은현장, 같은기간 동안 일한 여러 인부들의 임금체불건에 대해
현재 노동청신고를 통해 원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입금받은상태입니다.
현재 집행권원도 있는상태이고, 법정이자가 꽤붙어서 이부분에 대해 따로 민사로 압류를 걸려고하는데
채권자들이 많다보니 한사람이 이 법정이자부분에 대해서 양수를 받고 압류 당사자로 신청서를 제출하려고하는데요.
1. 법정이자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한부분을 채권양도양수가 가능한지.
2.가능하다면 양도양수계약서+자필서명+신분증사본을 첨부하면 되는지.
3.소제기 당사자말고 양도양수계약서 쓴 개인별 초본은 필요없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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