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계집행문 받을 때 일부 승계된 집행문도 발급이 되나요?
원고는 총 5명이고 1심 임금채불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판결문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금은 변제받았구요
하지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남아있어서
채권자들끼리 한명을 정해서 지연손해금채권부분에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
대표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보정이 나왔는데 승계집행문을 제출하라고 하네요
이 경우 승계집행문 신청을 사건전체에대해 일반 판결문에집행문받듯이 받는건지,
저와같은경우는 일부만 특정해서 승계신청서를 작성해서 받는건지..
그게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신청서에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에 한하여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라고써야하나요 그냥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로해야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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