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계집행문 받을 때 일부 승계된 집행문도 발급이 되나요?
원고는 총 5명이고 1심 임금채불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판결문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금은 변제받았구요
하지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남아있어서
채권자들끼리 한명을 정해서 지연손해금채권부분에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
대표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보정이 나왔는데 승계집행문을 제출하라고 하네요
이 경우 승계집행문 신청을 사건전체에대해 일반 판결문에집행문받듯이 받는건지,
저와같은경우는 일부만 특정해서 승계신청서를 작성해서 받는건지..
그게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신청서에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에 한하여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라고써야하나요 그냥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로해야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승계집행문은 판결 후 판결금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판결을 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정본, 판결 송달증명원,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통지 송달확인서(내용증명으로 보냈다면 우체국에서 채무자 수령여부 확인가능합니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계집행문 발급신청시 금액(채권양도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