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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

24.07.18

채권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공증(인증서)받아 채권을 받았는데

1.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승계인인 저에게 내어준다는 집행문)

그렇다면 이 집행문을 근거로

제가 다시 저를 채권자(원고)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2.지급명령 절차없이 집행문으로

채무자의 직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공단)

  1. 집행문 만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등록을 할 수있는지요?

(6개월경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7.19

    1. 집행문을 부여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집행문을 가지고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직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재되면 채무자의 신용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