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결정문 정본은 재판부에서 채무자에게 발송해주나요?
아니면 채권자인 제가 직접 채무자에게 발송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결정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주시게 됩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발송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된 경우 법원에서 직접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고 본인이 송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