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승소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조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소송이 05/16 날짜로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가 나왔고 판결도달일 05/23 , 확정일은 06/08 입니다.
종국은 원고 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05/22 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이 07/03 날짜에
채권자에게 특별송달로 도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해야하는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하지못해 불이익을 당하는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의해서 소송을 취하하지않아 불이익을당한다던가 하는 그런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