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거주자불명이어도 채권압류를 할수있나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유형 : 원고 및 채권자입니다.
소송 유형 : 임금 가소사건
소송 가액 : 300만원정도 됩니다.
질문 내용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임금체불을 인정받아 가소사건확정판결받은상태인데요
원금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통해 받았지만, 괴씸하여 임금지연이자부분을 압류하고싶습니다.
하여, 압류를 하려고 상대방 초본을 떼어보니 거주자불명으로 나오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도 도달이 되지않아요..
혹시 거주자불명인데도 공시송달을 통하여 압류를 할수있는지요..?
얼마안되는 돈이지만 24년부터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가지고 논 인간이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과상관없이 끝까지 할수있는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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