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거주자불명이어도 채권압류를 할수있나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유형 : 원고 및 채권자입니다.

소송 유형 : 임금 가소사건

소송 가액 : 300만원정도 됩니다.

질문 내용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임금체불을 인정받아 가소사건확정판결받은상태인데요

원금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통해 받았지만, 괴씸하여 임금지연이자부분을 압류하고싶습니다.

하여, 압류를 하려고 상대방 초본을 떼어보니 거주자불명으로 나오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도 도달이 되지않아요..

혹시 거주자불명인데도 공시송달을 통하여 압류를 할수있는지요..?

얼마안되는 돈이지만 24년부터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가지고 논 인간이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과상관없이 끝까지 할수있는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법률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금을 체불하고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거주자불명 상태이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거주자불명 시 압류 절차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으므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 결정문이 도달한 때에 발생하므로 채무자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제3채무자 특정의 필요성

    통장 압류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용하는 은행을 특정하여 제3채무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래 은행을 알지 못한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 역시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및 집행의 실익 고려

    원금을 이미 지급받아 지연이자만 남은 상태라면 청구 금액이 소액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차 진행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알고 계신지 파악해 보시고 판결문과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세요.

    근로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끝까지 안전하게 실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