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양도양수계약 이후 추가 금전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거래 상대방은 과거 회사의 대표를 맡았던 인물로 회사 내부 사정과 재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분 거래 가격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회사의 세무기장을 담당하던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회계 자료를 검토한 뒤 기업가치를 검토하여 산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세무사 검토 기준 기업가치보다 1주당 약 300원 더 높게 쳐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인물이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연락을 해 와, 과거 지분 거래 당시 기업가치 평가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등의 사이트에서 확인한 기업 관련 지표를 근거로 회사 가치가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니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사후적으로 기업가치가 더 높았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주식 거래 가격을 문제 삼거나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