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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22

비상장주식 매수청구가 문의 입니다.

대주주가 비상장주식 95%이상 소유하여 개개인이 매수청구를 하고 있으며 이에대해 대주주는 매수청구가를 각 개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의 가치 그리고 현재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액등을 고려해서 결정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주주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공개되어 장외거래가격은 제시한 금액대비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와관련, 한번 결정된 매수청구가는 최소 1년정도 변경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매수 청구를 할 때마다 계속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가치는 전년도 회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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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의 매수청구는 대주주가 지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주주가 매수청구가를 각 개인에게 통보한 후, 개인이 이를 수락하면 해당 가격으로 매수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매수청구가는 대주주가 제시한 금액대로 고정되며, 개인의 요청으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매수청구가가 공개된 후 장외거래가격이 매수청구가보다 낮아진 경우, 이는 시장 경쟁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매수청구가는 대주주가 지정한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거래가격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매수청구가가 공개되어 장외거래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매수청구가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수청구가 이후 회사의 가치가 변동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회계를 기준으로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주주는 개인에게 매수청구가 변경을 통보하고, 개인은 이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청구가 변경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일반적으로는 매수청구가가 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