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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16

소수주주 매수청구권 행사 후 철회 가능여부?

대주주 주식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 소수주주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매수가는 회사의 자산가치 등을 고려 대주주가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 소수주주가 매수 청구 후에 정해진 가격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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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소액주식의 매입가격을 정하면 소액주주는 그 가격에 주식을 팔거나 보유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습니다. 다만, 매수가격이 부당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액주주는 이에 불복하여 법적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 상당한 교섭력 차이가 있는 경우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법률이나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구매 가격이 대주주의 재량에 따른 것이 아니라 회사의 독립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궁극적으로 소액 주주에게 제공되는 권리와 보호는 회사가 설립되거나 상장된 관할 지역의 특정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해당 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론 주주와 기업이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시장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이며

    만약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