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다채로운무화과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인정받았는데 합의서 작성하면 민사 청구 못 하나요?안녕하세요.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건 결과가 나왔고, 5인 미만 기준으로 체불임금 약 1,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원래는 5인이상과 임금체불로인해 신고를했으나 두달 조사결과,저는 2025년6월부터 2026년3월까지 근무를 했으나.사업주가 근무했다는 시간에 제가 근무를 했다는 증거는 전부 다 보여드렸고 정리해드렸으나5인 이상 여부는 9~12월만 출근부가 확보되어 나머지 기간은 출근부가 확보되지 않아 5인 미만으로 처리되었습니다.(제게는 5인이상 근무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사업주가 했다는 시간에는 저가 근무를했으며실제로는 5인이상이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보관한 출근부가 없다는이유로5인미만으로 사건을 정리를했습니다.)추후 민사로 5인 이상 부분(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민사로 따로 걸어보려고하는데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노동청 결정 후 사장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만약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모든 채권채무를 정산했다'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5인 이상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나요?체불임금 1,000만 원은 지급받되, 추가 청구권은 유지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아직 노동청에서는 연락이 따로안왔으며 사업주가 먼저 연락와서 계좌번호를 달라했습니다.줘도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에서 5인 이상 사업장 입증이 어렵다고 하면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현재 노동청에 아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 중입니다.최저임금 위반주휴수당 미지급연장근로수당 미지급5인 이상 사업장 여부현재 조사는 연장되어 이번 달이 연장 종료일입니다.근로감독관은 A지점과 B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5인 이상 여부는 입증이 문제라고 합니다.저는 근로계약서, 근무표, 문자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제출했습니다.다만 편의점 특성상 교대근무라 다른 알바들의 이름까지 모두 알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근무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직접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함께 근무했던 다른 알바들의 이름까지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인 이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개인적으로는 근로자인 제가 다른 알바들의 이름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반면 사업주는 한 달이 넘도록 출근부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자료를 확보하려는 모습보다는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만 하는 상황입니다.또한 저는 상용직이엿는데 사장이 일용직으로 신고를해놔서 그것또한 근로공단에서 상용직으로 변경신청을 해논상태였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일용직 신고 내역을 확인했을 때 신고된 사람이 꽤 많다고 했고, 그중 일부는 제가 실제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특정해 드렸습니다. 제가 교대했던 근무자 중에는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A지점은 3명 고정으로 운영되었고, B지점도 3명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B지점 오후 근무자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교체되었지만, 항상 오후 근무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본인이 직접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약 노동청에서 "5인 이상일 가능성은 있으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5인 이상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사업주가 출근부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5인 이상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확보하거나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런 사유로 5인 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재검토나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요?아니면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후 5인 이상 부분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인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는 노동청 사건 종결 후 바로 신청하고, 5인 이상 부분은 이후 별도로 다투는 것이 맞는 순서인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
- 임금·급여고용·노동Q. ------------------------------------------------------------------------------------------------
- 임금체불고용·노동Q. 실업급여(자진퇴사) 최저임금 위반 인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이면 가능한가요?저는 자진퇴사를 하였지만, 퇴사 사유는 사업주의 근로조건 변경 및 임금 문제 때문입니다.근무 당시 약 10개월 동안 계속 시급 7,500원을 받았고,당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현재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며,아직 근로감독관의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노무사 상담에서는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서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인정된 자료가 있으면 좋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퇴사일 기준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것은 2개월치 월급 전체를 못 받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저는 약 10개월 동안 계속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7,5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아직 노동청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근로감독관의 최저임금 위반 인정 결과를 받은 뒤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심사 시 노동청 사건 결과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사건 결과나 인정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셨거나 관련 규정을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토목공학학문Q. 아파트 외벽 도색 후 방충망과 샷시 배수홀을 실리콘으로 막아놨는데 정상 시공인가요?안녕하세요.현재 1년정도 거주 중인 아파트인데 방충망이 안 열려서 확인해보니 2년 전쯤 외벽 도색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창문을 살펴보니 방충망 프레임과 레일 주변까지 페인트와 실리콘이 발라져 있어서 방충망을 탈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사진처럼 방충망이 지나가는 레일 부분까지 페인트가 두껍게 발라져 있고, 일부는 실리콘으로 고정된 것처럼 보입니다.또 샷시 하단 배수홀(물빠짐 구멍)도 실리콘으로 막아놓은 흔적이 있습니다.최근 비가 와서 확인해보니 실내 벽 크랙 부분에 키친타올을 대면 물기가 묻어 나왔습니다.업체 측에서는 외벽에 발수제와 실리콘 보수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방충망을 실리콘과 페인트로 고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공인가요?샷시 배수홀을 막아놓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배수홀을 막으면 창틀 내부에 물이 고여 누수 원인이 될 수 있나요?현재 상태라면 발수제와 실리콘 보수만으로 충분한 건가요?방충망 탈거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첨부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