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물러서지않는침팬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출근 전 단기알바 채용 확정 후 일방적 취소(채용내정 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받을 수 있나요?근무 형태: 약 2개월 단기 알바 (물놀이장 야간근무)확정 스케줄: 7/11(토) ~ 8/30(일) 주 6일 7/3(금) 사전교육 / 7/4,5 사전 근무6월 23일, 사측으로부터 "서류 확인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근무지, 업무 내용, 상세 일정, 급여 지급일 등이 모두 적힌 채용 확정 문자를 받음.그러나 첫 출근(7/3 사전교육)을 며칠 앞두고, 사측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회사 사정(인원 변동)을 이유로 일방적인 채용 취소를 통보. 나중에 자리 나면 최우선으로 연락주겠다고 함.이 알바 때문에 방학 동안의 개인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타 알바 구직 기회도 놓쳤으나, 언제까지고 자리 나는 걸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고 다른 알바를 알아보는 중입니다.채용 확정 문자 내역 및 일방적 취소 통보 통화 녹음 등 증거는 다 있습니다.[질문 사항]전문가님들께 아래 3가지 질문드립니다.1. 채용내정 취소에 따른 부당해고 성립 여부저처럼 3개월 미만 단기 알바라도 출근 전 스케줄이 명시된 확정 문자를 받았다면 채용내정이 성립되어, 일방적 취소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것이 맞나요?(참고로 확정 문자에 "근무시간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기종료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 산정 후 지급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구제신청 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통화 중 알겠다고 대답한 부분취소 통보 전화를 받았을 때 당황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그 이후에 따로 부당함을 항의하는 문자 등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사측의 일방적 통보에 당황해서 알겠다고 한 이 대답이 법적으로 '합의 퇴사(채용 취소 동의)'로 인정되어 저에게 불리해질 수 있나요? 제가 가진 통화 녹음본이 부당해고의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타 알바 구직 시 금전보상명령 및 원직복직 문제원래는 정말 일하고 싶었지만, 기약 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어 당장 다른 알바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구제신청(금전보상명령)을 진행하는 도중에, 사측이 노동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그냥 원래대로 출근해라"라고 제안할 경우 질문입니다.제가 이미 다른 알바를 구했거나,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더라도 구제신청 심사에서 불이익 없이 금전보상(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알바 당일 현장 도착 후 귀가 조치 및 스케줄 취소,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근무 형태: 2일 단기 알바 ( 자동차 서비스 센터 청소미화 업무)원래 스케줄: 목, 금 (2일간) 08:30 ~ 17:30 (일급 85,000원)스케줄 변경: 출근 당일(목) 오전 11시 43분, 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목(28) 14:00-18:00 (일급 세전 42,500원) 금(29) 08:30-17:30 (일급 세전 85,000원) 근무 변경 요청 ➡️ 본인 동의 후 출근후에 28일 13시 50분 쯤에 회사 바로 앞까지 도착.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오더니 회사 사정(인원 불필요)으로 일방적인 귀가 조치를 당함.이와 동시에 금요일(29일) 스케줄까지 전부 일방적으로 취소당함.현재 지급받은 금액: 업체 측에서 목요일(4시간) 일급 42,500원의 절반이자 2시간 시급에서 3.3% 세금 공제한 금액인 '20,548원'을 입금한 상태대화 내용이나 입금 내역 등 증거는 다 있습니다.[질문 사항]전문가님들께 아래 3가지 질문드립니다.1. 단기 일용직 알바의 휴업수당 적용 여부저처럼 이틀짜리 단기 일일 알바생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34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 청구 가능한 휴업수당 범위목요일(28일): 약정 일급(42,500원)의 70%인 29,750원 (기지급된 20,548원을 제외한 차액 9,202원)금요일(29일): 약정 일급(85,000원)의 70%인 59,500원이렇게 이틀 치 휴업수당(총 미지급금액 68,702원)을 모두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어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물론 그전에 업체에 말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페이팔 시스템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페이팔 써 보려 하는데 수수료나 송금 시 최저 금액, 송금 소요 기간 등 시스템 좀 알려주세요.. 환율은 자체적으로 좀 높게 잡는다는데 이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