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당일 현장 도착 후 귀가 조치 및 스케줄 취소,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무 형태: 2일 단기 알바 ( 자동차 서비스 센터 청소미화 업무)

​원래 스케줄: 목, 금 (2일간) 08:30 ~ 17:30 (일급 85,000원)

​스케줄 변경: 출근 당일(목) 오전 11시 43분, 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목(28) 14:00-18:00 (일급 세전 42,500원)

금(29) 08:30-17:30 (일급 세전 85,000원) 근무 변경 요청 ➡️ 본인 동의 후 출근

​후에 ​28일 13시 50분 쯤에 회사 바로 앞까지 도착.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오더니 회사 사정(인원 불필요)으로 일방적인 귀가 조치를 당함.

​이와 동시에 금요일(29일) 스케줄까지 전부 일방적으로 취소당함.

​현재 지급받은 금액: 업체 측에서 목요일(4시간) 일급 42,500원의 절반이자 2시간 시급에서 3.3% 세금 공제한 금액인 '20,548원'을 입금한 상태

대화 내용이나 입금 내역 등 증거는 다 있습니다.

​[질문 사항]

전문가님들께 아래 3가지 질문드립니다.

​1. 단기 일용직 알바의 휴업수당 적용 여부

저처럼 이틀짜리 단기 일일 알바생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34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청구 가능한 휴업수당 범위

​목요일(28일): 약정 일급(42,500원)의 70%인 29,750원 (기지급된 20,548원을 제외한 차액 9,202원)

​금요일(29일): 약정 일급(85,000원)의 70%인 59,500원

이렇게 이틀 치 휴업수당(총 미지급금액 68,702원)을 모두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어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전에 업체에 말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2. 네,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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