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근무 시 조퇴할 경우 연장근로 처리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전비비 근무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가 전일일때
소정 9시~23시, 연장 23시~익일09시(6시간), 야간 22시~06시(5시간)
* 휴게(6시간): 12-13시, 18-19시, 23시-2시, 7-8시
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익일 06시에 조퇴 2시간을 사용할때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하단은 제가 생각하는 예시입니다)
- 조퇴 2시간, 연장근로 2시간은 추가근로 처리
- 조퇴 2시간, 연장근로 2시간 미지급
- 조퇴 미처리, 연장근로 2시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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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