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 지연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행정 처리 지연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06. 26 구제신청 최초 접수 (현재 82일 경과)

​07. 13 담당 조사관, 양측에 최초 통보 완료 (신청인에게는 서류 보정 요구, 사측에는 구체적 이유서 첨부 전 사건 접수 알림 및 답변서 제출 요구)

​07. 22 담당 조사관 요청으로 신청인 이유서 등 보완 서류 이메일 제출 (현재 56일 경과)

​07. 29 통화로 조사관의 메일 수신 확인 완료

​09. 11 진행 상황 문의 차 연락했으나 조사관 조퇴로 부재

오늘 9월 16일 기준으로 최초 접수 후 82일이 경과했습니다. 현재 7월 22일에 제출한 서류가 56일째 노동위원회 전산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사측에도 송달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소극행정 민원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신청 접수된지는 82일이 경과되었고 ​7월 13일 사측 최초 통보는 접수 17일 만에 이루어졌으나, 7월 22일 제출한 보완 서류는 56일째 전산 미등록 및 미송달 상태입니다. 이러한 행정 처리 지연이 지노위 실무상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민원 제기 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조사관 교체 등으로 인해 전체 심문회의 일정이 현재보다 더 지연되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관과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는 않으나,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연락해보는 것이 낫다고 보신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조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관이 교체되면 구제신청 일정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요즘 중앙노도위원회의 경우에는 사건이 밀려서 6개월 정도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중노위처럼 사건이 그렇게 많이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3. 2026.6.2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제기한 경우라면 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4. 현재 2개월 조금 경과한 것인데 그 이유가 신청서 보정 요구 등으로 보입니다.

    5. 따라서 소극행정 민원을 바로 제기하기 보다 다시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왜이리 지연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한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6. 그리고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빠르게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선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받으시면 사건이 좀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절차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을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처리는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외부에서 명확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원을 접수한다고 하여 빠르게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 추가로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처리 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통상 60일(약 2개월) 이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되며,

    판정서 송달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조사관의

    직무태만, 부실 조사, 편파적 태도 등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국민신문고의 소극행정신고센터를

    통해 정식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화를 해보려면 왜 절차가 지연되는지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