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완벽히물러서지않는침팬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 지연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행정 처리 지연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06. 26 구제신청 최초 접수 (현재 82일 경과)
07. 13 담당 조사관, 양측에 최초 통보 완료 (신청인에게는 서류 보정 요구, 사측에는 구체적 이유서 첨부 전 사건 접수 알림 및 답변서 제출 요구)
07. 22 담당 조사관 요청으로 신청인 이유서 등 보완 서류 이메일 제출 (현재 56일 경과)
07. 29 통화로 조사관의 메일 수신 확인 완료
09. 11 진행 상황 문의 차 연락했으나 조사관 조퇴로 부재
오늘 9월 16일 기준으로 최초 접수 후 82일이 경과했습니다. 현재 7월 22일에 제출한 서류가 56일째 노동위원회 전산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사측에도 송달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소극행정 민원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신청 접수된지는 82일이 경과되었고 7월 13일 사측 최초 통보는 접수 17일 만에 이루어졌으나, 7월 22일 제출한 보완 서류는 56일째 전산 미등록 및 미송달 상태입니다. 이러한 행정 처리 지연이 지노위 실무상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민원 제기 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조사관 교체 등으로 인해 전체 심문회의 일정이 현재보다 더 지연되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관과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는 않으나,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연락해보는 것이 낫다고 보신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조언해주세요.
감사합니다.